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석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하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는 2012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 중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다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보고
유재석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찌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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