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와 과거 접촉사고로 피해를 입은 견인차 운전기사가 당시
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0대 중후반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며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견인차 기사 김모 씨는 3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손 대표가 차를 후진하면서
제 차를 건드렸다. 그때는 손 대표의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
동승자는 이미 주차장에서 내렸고 여자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그때 당시 20대 아가씨는 아니었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차에서 내려 그냥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경기도 과천에서 손 대표가 운전한 차량이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는 공터에서 고장 차량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승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가 "선생님이 차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김웅 씨가)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손 대표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건 봤다"고 답하자
손 대표는 "아니다.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씨가 "저도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은 내렸고"라고 하자 손 대표는 다시 한 번 "아니다. 내린 사람이 없다. 정말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 대표는 김씨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이 친구(김웅 씨)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시게 된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접촉사고와 관련해 김씨는 손 대표 차량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좌회전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릴 때까지 계속 달렸으며,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약 2km 넘게 달려 손 대표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당시 '왜 도망가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고,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당시 확인됐습니다.
이후 손 대표는 김씨와 합의하고 다음 날 1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앞서 손 대표 측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며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손 대표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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