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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구속


2017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이후 구금상태가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이른바 '산채'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회를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거듭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모두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를 왜곡했고 사적 요구에 휘둘렸다. 개탄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진상규명이란 국민이 부여한 업무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드루킹 김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드루킹 일당 9명에 대해선 최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등이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다"며 


"드루킹이 도 변호사를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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