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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패딩 테러 오인 판결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여성이 잘못 알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일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인천 남동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21살 여성 ㄱ씨가 “인천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신의 롱패딩을 칼로 훼손했다”며

 신고한 사건은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확보해 ㄱ씨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사건 당일 ㄱ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해당 롱패딩은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ㄱ씨가 신고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후 에스앤에스(SNS)에는

 “저도 방금 수인선 탔는데 같은 일을 당했어요”와 같이 ㄱ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실제 ㄱ씨와 유사한 사례 2건이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종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러인 것 같다’는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 2016년에는 한 30살 남성이 약 1년 동안 16차례나 여성들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렸다가 검거되면서 ‘여성 대상 먹물 테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도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겨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당일 밤 10시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시티브이를 확인해보니 ㄱ씨가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부터 패딩은 찢긴 상태였습니다. 


해당 패딩 실물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가 해당 패딩을 

최초로 구매한 시점부터 찢긴 날까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옷이 찢겼는지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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