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이 동료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유지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소파, 옷장에 넣어두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여자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과 경찰은 정씨 등이 영상이 있는 노트북을 분실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에 따라
영상 확보에 실패, 앞서 열린 1심에서는 기소된 수영선수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새로운 불법촬영물이 담긴
CD와 USB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천선수촌 탈의실은 문이 두 개여서 특정 출입구에서 망을 봐도
다른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곳곳에 다수의 CCTV가 설치된 점,
여러 선수와 코치가 오가는 점 등에 미뤄볼 때 해당 범죄에
최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정 피고인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씨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
박씨를 비롯한 다른 세 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